임금명세서
2026년 8월분
- 사업장
- -
- 대표자
- -
- 성명
- -
- 생년월일·사원번호
- -
- 산정기간
- 2026-08-01 ~ 2026-08-31
- 임금지급일
- -
- 근로일수
- -일
- 총 근로시간수
- -시간
| 지급 항목 | 계산방법 | 금액 |
|---|---|---|
| 기본급 | - | 0원 |
| 임금 총액 | 0원 | |
실지급액 0원
근로자 이름과 금액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아직 비어 있는 법정 기재사항: 근로자 성명,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수, 임금 항목별 금액
2026년 8월분
| 지급 항목 | 계산방법 | 금액 |
|---|---|---|
| 기본급 | - | 0원 |
| 임금 총액 | 0원 | |
실지급액 0원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수,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수, 임금 총액, 기본급·수당 등 임금 항목별 금액, 항목별 계산방법,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가 정하고 있습니다.
법이 정한 것은 서식이 아니라 기재사항입니다. 필수항목이 모두 담기면 표 형태든 문서든 상관없고,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면 됩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라면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임금을 줄 때마다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에게는 생년월일·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적지 않아도 되고, 상시 4인 이하 사업장과 근로기준법 제63조가 적용되는 근로자에게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수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교부는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이고, 기재사항을 빠뜨리거나 잘못 적은 경우는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 50만원입니다. 근로자 한 사람마다, 임금지급일마다 각각 부과됩니다.
근로자 이름과 금액은 이 브라우저 안에만 남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브라우저 저장소를 지우면 함께 사라지므로, 필요한 명세서는 인쇄하거나 PDF 로 저장해 두세요.
이 안내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16조 제2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