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작성

근로자 이름과 금액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내역

아직 비어 있는 법정 기재사항: 근로자 성명,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수, 임금 항목별 금액

사업장

5인 이상이면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수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직원 명부

한 번 넣어 두면 다음 달에 다시 입력하지 않습니다. 명부도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이 명세서의 근로자

여기 적은 근로자는 명부에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기간과 지급일
근무
지급 항목
공제 항목

임금명세서

2026년 8월분

사업장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사원번호
-
산정기간
2026-08-01 ~ 2026-08-31
임금지급일
-
근로일수
-일
총 근로시간수
-시간
지급 항목계산방법금액
기본급-0원
임금 총액0원

실지급액 0원

급여명세서 작성 방법

  1. 사업장명과 대표자를 적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고릅니다. 4인 이하면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수 칸이 빠집니다.
  2. 직원을 명부에 한 번 등록해 두면 다음 달에는 불러오기만 하면 됩니다.
  3. 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 근로일수와 총 근로시간수를 적습니다.
  4. 기본급과 수당을 항목별로 적고, 각 항목에 계산방법을 함께 적습니다. 계산방법이 빠지면 기재사항 누락입니다.
  5. 공제한 금액이 있으면 항목별로 적습니다.
  6. 비어 있는 법정 기재사항이 없는지 확인한 뒤 인쇄하거나 PDF 로 저장해 근로자에게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급여명세서 필수항목은 무엇인가요?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수,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수, 임금 총액, 기본급·수당 등 임금 항목별 금액, 항목별 계산방법,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가 정하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양식이 정해져 있나요?

법이 정한 것은 서식이 아니라 기재사항입니다. 필수항목이 모두 담기면 표 형태든 문서든 상관없고,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면 됩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주어야 합니다.

알바나 단기 근로자에게도 급여명세서를 줘야 하나요?

근로자라면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임금을 줄 때마다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에게는 생년월일·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적지 않아도 되고, 상시 4인 이하 사업장과 근로기준법 제63조가 적용되는 근로자에게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수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교부는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이고, 기재사항을 빠뜨리거나 잘못 적은 경우는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 50만원입니다. 근로자 한 사람마다, 임금지급일마다 각각 부과됩니다.

이 도구에 입력한 내용은 어디에 저장되나요?

근로자 이름과 금액은 이 브라우저 안에만 남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브라우저 저장소를 지우면 함께 사라지므로, 필요한 명세서는 인쇄하거나 PDF 로 저장해 두세요.

이 안내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16조 제2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