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필수항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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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작성하기

임금명세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을 줄 때마다 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가 정한 항목입니다.

  • 근로자 성명
  • 생년월일·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
  • 근로일수
  • 총 근로시간수
  •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수
  • 임금 총액
  • 기본급·수당·상여금 등 항목별 금액
  • 항목별 계산방법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상시 4인 이하 사업장과 근로기준법 제63조가 적용되는 근로자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수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일용근로자는 생년월일·사원번호 등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입력한 내용은 어디에 저장되나요

근로자 이름과 금액은 이 브라우저 안에만 남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얼마나 쓰이는지 보기 위한 방문·작성 횟수만 이름 없이 기록합니다. 브라우저 저장소를 지우면 입력한 내용도 함께 사라지므로, 필요한 명세서는 인쇄하거나 PDF 로 저장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