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기준법이 정한 필수 항목을 빠짐없이 채워 드립니다.

아직 비어 있는 법정 기재사항: 사업장 이름, 대표자, 근로자 성명, 근무 장소, 담당 업무, 임금

누구와 맺는 계약인가요?
사업장

표준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이하 "사업주")과(와) -(이하 "근로자")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2026-08-31 부터 (기간의 정함 없음)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휴게시간 60분) 주 5일 · 1일 8시간
5. 주휴일
매주 일요일
6. 임 금
시급 0원 상여금 없음 임금지급일 매월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7.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8. 사회보험 적용여부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2026-08-31

(사업주)

사업체명 -

주소 -

전화 -

대표자 -

(서명)

(근로자)

주소 -

연락처 -

성명 -

생년월일 -

(서명)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1. 근로자 이름과 사업장 정보를 넣습니다.
  2. 계약 기간과 근무 장소, 담당 업무를 정합니다.
  3.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주휴일을 정합니다.
  4. 임금 형태와 금액, 지급일을 정합니다.
  5. 사회보험을 고르고 서명한 뒤 근로자에게 링크를 보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무엇인가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리고 취업 장소와 종사할 업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가 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임금·소정근로시간·주휴일·연차휴가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게 서면 명시를 하지 않으면 기간제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알바에게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써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는 고용형태나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기간과,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추가로 적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17조).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꼭 써야 하나요?

법이 정한 것은 서식이 아니라 기재사항입니다. 필수 항목이 모두 담기면 어떤 형태든 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쓰면 빠뜨리는 항목이 줄어듭니다. 이 도구도 그 서식을 따릅니다.

수습 기간에는 임금을 얼마까지 낮출 수 있나요?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최저임금의 9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업무 종사자에게는 이 감액이 적용되지 않아 최저임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와 근로계약을 맺을 때 더 필요한 것이 있나요?

만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를 쓰려면 근로계약서 외에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갖춰 두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 만 15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고용할 수 없고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얼마나 줘야 하나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제54조(휴게) · 제66조(연소자 증명서) · 제114조(벌칙),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제24조, 최저임금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