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방법과 필수 항목
근로계약서는 직원이 첫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써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는 반드시 서면에 명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다 썼으면 두 부를 만들어 한 부는 직원에게 드리면 돼요.
근로계약서 만들기서면에 꼭 넣을 항목
서면에 무엇을 적을지는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정합니다. 직원이 한 명이어도 계약서는 써요.
꼭 넣을 것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예요. 임금은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으로 나눠서 적어요.
직원이 5명 미만이면 연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8조).
- 임금 구성항목
- 임금 계산방법
- 임금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주휴일
- 연차 유급휴가
함께 적는 근로조건
취업 장소와 하는 일도 함께 써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가 정한 명시 항목입니다.
근로계약기간과 휴게시간도 같이 넣어요.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기간을 정하지 않음」이라고 적어요.
장소와 업무는 나중에 말이 갈리기 쉬운 자리예요. 「매장 청소 및 판매 보조」처럼 실제로 하는 일을 적어 두세요.
- 취업 장소
- 하는 일(업무 내용)
- 근로계약기간
- 근로일과 근로시간
- 휴게시간
임금은 세 가지로 나눠 적어요
「시급 얼마」만 적으면 조금 부족해요.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으로 나눠서 적어요.
구성항목은 기본급·주휴수당·수당처럼 돈의 종류예요. 계산방법은 시급에 시간을 곱하는 식을 그대로 써요.
지급방법에는 언제, 어디로 주는지를 적어요. 「매월 25일,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처럼 쓰면 돼요.
시급 12,000원 × 월 80시간
960,000원
일 시작 전에 써요
쓰는 때는 첫 근무를 시작하기 전이에요. 채용을 정했다면 출근 전에 서명까지 끝내 두세요.
하루만 일하는 단기 알바도 똑같아요. 근무 시간이 짧다고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말로만 정하면 나중에 조건을 서로 다르게 기억해요. 미리 써 두면 그럴 일이 없어요.
- 채용 결정
- 계약서 작성
- 양쪽 서명
- 사본 전달
- 첫 출근
사본 주고 보관하기
계약서는 두 부 만들어요. 사장님과 직원이 각각 서명하고 한 부씩 나눠 가져요.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드려도 돼요. 메일이나 메신저로 보낸 파일도 서면으로 봅니다.
사장님 몫은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제42조). 시급이나 근무시간이 바뀌면 다시 써서 한 부를 또 드리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