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과 과태료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기간제·단시간 직원은 여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더해지고, 벌금 대상에서 빠지지도 않습니다. 이미 지난 기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오늘 써서 한 부 드리면 위반은 그 자리에서 멈춰요.

근로계약서 만들기

안 썼을 때와 썼을 때

갈리는 건 벌금만이 아니에요. 임금이나 근무시간을 두고 말이 엇갈릴 때, 계약서가 없으면 사장님 쪽에는 남은 증거가 없어요.

직원이 "더 받기로 했다"고 하면 되짚을 종이가 없어요. 적어둔 게 있으면 그 내용대로 정리돼요.

계약서 한 장이 제재와 다툼을 같이 막아줘요. 쓰는 데 드는 시간보다 안 썼을 때 드는 시간이 훨씬 길어요.

안 썼을 때

  • 벌금·과태료 대상
  • 말로만 남는다
  • 다툼에서 불리
  • 감독 때 지적

썼을 때

  • 제재 없음
  • 적은 대로 정리
  • 증거가 남는다
  • 감독 때 통과
갈리는 건 제재만이 아니라 다툼이 생겼을 때 남는 증거예요.

벌금에 과태료가 더해져요

기간을 정하지 않고 채용한 직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적용됩니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기간을 정한 직원과 근무시간이 짧은 직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17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법원도 기간제법이 근로기준법을 밀어내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여기에 기간제법 제17조가 더해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붙습니다.

짧게 쓰는 알바는 대개 기간제나 단시간에 속해요. 그래도 과태료로 끝난다고 보긴 어려워요. 작성만 하고 한 부를 드리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위반이라 벌금 쪽입니다.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

벌금은 형사처벌입니다. 근로감독관 조사를 거쳐 검찰로 넘어가고, 확정되면 기록이 남습니다.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처분입니다. 검찰 송치와 기소 단계가 없어 절차가 짧습니다. 다만 근로감독관 조사로 위반이 확인돼야 부과되고,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이 판단합니다.

과태료는 서면에서 빠진 항목마다 따로 매겨지는 점도 다릅니다. 상한이 둘 다 500만원이라 비슷해 보여도 성격은 이렇게 달라요. 어느 쪽이든 계약서를 써서 드리면 생기지 않아요.

쓰고도 안 주면 위반

법은 적는 것과 드리는 것을 함께 요구합니다. 만들어서 사장님만 갖고 있으면 지킨 게 아니에요.

직원 손에 한 부가 가야 해요. 드린 날짜와 방법을 같이 남겨두면 나중에 확인하기 쉬워요.

여기서 걸리는 가게가 뜻밖에 많아요. 쓰긴 썼는데 안 드린 경우예요.

  • 임금·계산·지급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휴가
  • 계약기간
  • 휴게시간
  • 근로일·요일별 시간
  • 일할 곳·업무
  • 한 부 주기
앞 네 가지는 꼭 적고, 기간제는 계약기간·휴게·일할 곳·업무까지, 단시간은 근로일과 요일별 근무시간까지 적은 뒤 한 부를 드리면 돼요.

지금 쓰면 돼요

이미 몇 달 지났어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 써서 한 부 드리면 위반은 거기서 끝나요.

지적을 받은 뒤라도 바로 써서 드리고 확인되면 시정지시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법이 보장하는 건 아니니 미루지 않는 편이 좋아요.

직원이 한두 명이면 금방이에요. 이 도구로 항목을 채우고 바로 보내면 돼요.

  1. 1 항목 채우기
  2. 2 직원 확인
  3. 3 서명
  4. 4 한 부 주기
  5. 5 사본 보관
쓰고, 서명받고, 한 부 드린 뒤 사본을 남기면 끝이에요.

바로 만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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