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근로계약서 양식과 작성 예시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한 장이면 충분해요. 칸은 열 개 남짓이고, 기간을 정했는지에 따라 첫 칸만 달라져요. 수습을 적을 때만 조건을 한 번 보면 돼요 — 1년 미만 계약은 수습이라도 임금을 깎을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만들기

표준서식 한 장이면 돼요

근로계약서 모양이 법으로 못 박혀 있지는 않아요. 다만 적어야 할 항목은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정해 둡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는 그 항목을 빠짐없이 담은 서식이에요.

그래서 이 양식의 칸만 채우면 빠뜨릴 일이 없어요. 인터넷에 도는 긴 계약서를 가져오지 않아도 돼요.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 단기간·시간제 근로자
  • 연소근로자(18세 미만)
  • 건설일용근로자

칸마다 무엇을 적나

칸 이름은 딱딱하지만 묻는 건 단순해요. 언제부터, 어디서, 무슨 일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얼마에.

임금 칸이 가장 많이 비어요. 금액만 적고 지급일과 지급방법을 빼놓기 쉬워요. 매월 며칠에, 통장으로 줄지까지 적어두세요.

소정근로시간 칸에는 휴게시간도 같이 적어요. 근로기준법 제54조는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을 주라고 정합니다.

근로계약기간
시작일 (·종료일)
근무장소
실제 일하는 곳
업무의 내용
맡을 일
소정근로시간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근무일·휴일
주 5일, 일요일
임금
금액·지급일·방법
연차유급휴가
법에 따라 부여
사회보험
해당하는 것 표시
서명
양쪽 다, 날짜
표준근로계약서의 칸과 거기에 적을 내용이에요.

기간을 정했는지에 따라 갈려요

첫 칸이 갈림길이에요.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시작일만 적어요. 종료일 칸이 아예 없는 서식을 쓰면 돼요.

기간을 정했다면 시작일과 종료일을 함께 적어요. 기간제 직원에게는 취업장소와 맡을 업무도 적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17조).

"3개월 뒤에 보고 결정" 같은 문구는 기간을 정한 게 아니에요. 날짜로 못 박아 적어주세요. 기간을 이어 2년을 넘기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봅니다(기간제법 제4조).

수습 칸의 두 가지 함정

표준서식에는 수습 칸이 따로 없어요. 임금 칸 아래나 기타 칸에 기간과 금액을 적어요. 적지 않으면 수습 감액은 없는 것이 돼요.

첫째,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깎을 수 없어요.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이 1년 미만 계약을 감액 대상에서 빼 두었습니다. 6개월 계약에 수습을 붙여도 임금은 그대로예요.

둘째, 깎아도 최저임금의 90%가 하한입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최저임금은 해마다 바뀌니 그해 고시액에 0.9를 곱해 보세요. 기간도 수습 시작 후 3개월까지고, 청소·주차 안내 같은 단순노무 직종은 감액 자체가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 계약 6개월
  • 수습 감액 적용
  • 최저임금 미달

이렇게 적어요

  • 계약 1년 이상
  • 수습 3개월까지
  • 최저임금 90% 이상
수습 감액을 적을 때 갈리는 곳 — 왼쪽은 적어도 효력이 없어요.

다 적었으면 한 장을 드려요

두 장을 만들어 한 장은 직원에게 드려요. 달라고 하지 않아도 드려야 해요.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서면으로 주라고 정합니다.

전자문서로 드려도 돼요. 다만 직원이 직접 열어 보관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합니다.

사장님이 가진 한 장은 3년간 보관해요. 근로기준법 제42조가 계약 서류의 보존을 정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준비는 끝이에요.

  • 빈 칸 없나
  • 임금 지급일
  • 지급 방법
  • 휴게시간
  • 수습 조건
  • 양쪽 서명·날짜
  • 한 장은 직원에게
서명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볼 곳이에요.

바로 만들어 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