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단시간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알바 근로계약서는 정규직 계약서에 두 줄만 더 붙으면 돼요. 근로계약기간, 그리고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에요. 여기에 휴게시간만 시각으로 적으면 끝나요.
근로계약서 만들기두 줄이 더 붙어요
알바용 서식이 따로 있진 않아요. 정규직에 적는 항목을 알바도 그대로 적으면 돼요. 다만 두 가지가 더 붙어요.
하나는 근로계약기간이고, 다른 하나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에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정한 항목입니다.
요일별 근로시간은 단시간 근로자에게만 붙어요. 우리 가게 정규직보다 주 근로시간이 짧으면 단시간 근로자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직원 한두 명 쓰는 가게의 알바는 대개 이에 속해요.
- 근로계약기간
- 9/1 ~ 12/31
- 근로일
- 월·수·토
- 월·수 근무
- 10~16시
- 토 근무
- 12~18시
- 휴게시간
- 하루 30분
- 임금
- 시급 ○○원
요일마다 시간이 다르면
알바는 월요일 5시간, 토요일 6시간처럼 요일마다 달라요. 이럴 때 「주 16시간」이라고만 적으면 적은 게 아니에요. 요일별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적어주세요.
요일별로 적는 이유는 돈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주휴수당, 결근 공제, 정한 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을 이 표로 계산해요. 가산수당 50%는 상시 5명 이상 가게에만 붙고, 4명 이하는 시급 그대로 지급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시간이 그때그때 바뀌는 자리라면 기본 근무표를 먼저 적어요. 바뀔 때는 서로 합의해 조정한다고 한 줄 덧붙이면 돼요. 적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기억이 서로 달라져요.
뭉뚱그린 계약서
- 주 16.5시간
- 요일 없음
- 시각 없음
요일별로 적은 것
- 월 10~16시
- 수 10~16시
- 토 12~18시
휴게시간은 시각으로 적어요
일하는 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쉬게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일이 끝난 뒤가 아니라 근무 도중에 드려야 해요.
휴게시간은 일한 시간이 아니라 임금을 주지 않아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있고 30분 쉬면 임금은 5시간 30분치예요. 이 30분을 뺀다는 걸 계약서에 미리 맞춰두면 좋아요.
그래서 「12시~12시 30분 휴게」처럼 시각으로 적는 편이 나아요. 30분이라고만 적으면 언제 쉬었는지를 두고 말이 갈려요.
주 15시간이 갈림길이에요
휴게를 뺀 시간을 요일별로 더해 4주 평균을 봐요.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생겨요.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도 연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연차휴가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상시 5명 이상인 가게여야 생깁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 직원이 4명 이하면 주 15시간을 넘어도 연차는 생기지 않아요.
퇴직금도 같은 15시간 선을 써요. 1년 넘게 일하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지급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계약서에 주 합계 시간까지 적어두면 헷갈리지 않아요.
5시간 30분 × 주 3일
주 16시간 30분
이렇게 쓰면 끝나요
두 장을 만들어 한 장은 직원에게 드려요. 적어서 드리는 것까지가 사장님 몫이에요(근로기준법 제17조).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114조).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17조 항목도 서면으로 적어야 해요. 빠지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따로 붙습니다. 아래만 챙기면 돼요.
최저임금은 해마다 바뀌어요. 시급을 적을 때 그해 기준을 확인하고, 금액은 숫자로 분명히 적어주세요.
- 근로계약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 근로일 (예: 월·수·토)
- 요일별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
- 휴게시간 시각
- 시급, 지급일, 지급 방법
- 일하는 곳과 맡은 일
- 두 장 만들어 한 장 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