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청소년 근로계약서
18세 미만을 채용하면 계약서 말고 두 장을 사업장에 더 둬요.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예요(근로기준법 제66조). 15세 미만이거나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이면 그 전에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합니다(제64조).
근로계약서 만들기서류 갖추는 순서
순서가 있어요. 나이를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 서류를 받고, 마지막에 계약서를 써요.
동의서를 받기 전에 일을 시키면 순서가 어긋나요. 첫 출근 전에 다 갖춰 두면 돼요.
- 1 나이 확인
- 2 취직인허증
- 3 친권자 동의서
- 4 가족관계증명서
- 5 계약서 2부
나이 확인이 먼저예요
15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15세를 넘어도 인허증이 필요해요. 근로기준법 제64조입니다.
인허증은 사장님이 아니라 학생 본인이 신청해요. 신청서에는 친권자(또는 후견인)와 사장님이 함께 서명하고요. 의무교육 대상자나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면 학교장 서명도 받습니다(시행령 제35조 제2항).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15세 이상 18세 미만이면 두 장을 사업장에 둬요.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예요.
어디에 내는 게 아니라 보관하는 서류예요. 근로감독 때 바로 보여줄 수 있게 챙겨 두세요(제66조).
계약은 학생 본인과 맺어요. 부모가 대신 서명할 수 없습니다(제67조). 계약서는 서면으로 만들어 한 부를 드리면 돼요.
- 본인
- 이름·생년월일
- 친권자
- 이름·관계·연락처
- 사업장
- 가게 이름·주소
- 동의 문구
- 근로에 동의함
- 날짜·서명
- 친권자 자필
근로시간 7시간·35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하루 7시간, 한 주 35시간까지입니다(제69조).
본인과 합의하면 하루 1시간, 한 주 5시간까지 더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루 8시간, 한 주 40시간이 끝이에요.
합의는 말로만 하지 말고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시간표를 먼저 짜 보면 확인이 쉬워요.
- 하루 기본
- 7시간
- 하루 연장 한도
- 1시간
- 한 주 기본
- 35시간
- 한 주 연장 한도
- 5시간
야간·휴일과 임금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그리고 휴일에는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제70조).
본인이 동의하고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으면 예외가 돼요. 인가 없이 밤 시간대에 넣지는 마세요.
임금은 나이와 상관없이 최저임금 이상이에요(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나이 확인, 동의서, 증명서, 서면 계약서 — 이 순서만 지키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