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작성방법과 필수항목

급여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가 정한 열 가지 항목이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가장 자주 빠지는 것은 「항목별 계산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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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열 가지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라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항목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있습니다.

  • 근로자 성명
  • 생년월일·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
  • 근로일수
  • 총 근로시간수
  •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수
  • 임금 총액
  • 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금 등 임금 항목별 금액
  • 항목별 계산방법
  •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빠뜨려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상시 4인 이하 사업장과 근로기준법 제63조가 적용되는 근로자(감시·단속적 근로 등)에게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수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일용근로자에게는 생년월일·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명세서를 만들기 전에 상시 근로자 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5인 이상인데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수를 빼면 요건을 채우지 못한 서류가 나갑니다.

계산방법은 이렇게 적습니다

금액만 적고 계산방법을 비워 두면 요건 미달입니다. 총액을 검산할 수 있는 근거를 적어야 합니다.

시급제라면 「시급 12,000원 × 120시간」처럼 적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면 비례하므로 「(주 30시간 ÷ 40) × 8시간 × 시급 × 4주」처럼 적습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 배율까지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금 총액과 실지급액은 다릅니다

임금 총액은 공제 전 금액입니다. 공제 총액을 뺀 실지급액과 한 칸에 몰아 적으면 명세서가 틀립니다. 두 값을 따로 보여 주어야 근로자가 검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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