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급여명세서 만들기

직원 급여명세서를 무료로 작성해 보세요. 기본급·수당·공제내역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필수항목을 갖춘 급여명세서를 만들고, 인쇄하거나 PDF 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가입도 로그인도 필요하지 않고, 근로자 이름과 금액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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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사업장인가요?

명세서 맨 위에 들어갑니다. 나중에 바꿀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작성 방법

  1. 귀속 연월과 임금지급일을 정합니다.
  2. 기본급과 수당을 항목별로 나눠 금액과 계산방법을 적습니다.
  3. 공제한 항목이 있으면 항목별 금액을 적습니다.
  4. 빠진 필수항목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5.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하고, 링크로 근로자에게 보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급여명세서는 꼭 발급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급여명세서를 줘야 하나요?

네,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급여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고용형태나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근로자라면 모두 대상입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에게는 생년월일·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적지 않아도 되고,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수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야 하나요?

열 가지입니다.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수,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수, 임금 총액, 기본급·수당·상여금 등 임금 항목별 금액, 항목별 계산방법,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이 가운데 가장 자주 빠지는 것이 항목별 계산방법입니다.

급여명세서를 카카오톡으로 보내도 되나요?

네,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카카오톡·문자·이메일처럼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면 전자문서 교부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내 게시판에 붙이거나 단체 대화방에 올려 여러 사람이 함께 보게 하는 방식은 교부로 보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를 PDF로 보내도 되나요?

네, PDF로 저장해 보내도 교부로 인정됩니다. 형식이 아니라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담겼는지가 기준입니다. 이 도구에서도 인쇄 창에서 「PDF로 저장」을 고르면 그대로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급여명세서를 안 주면 과태료가 있나요?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필수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도 같습니다. 1차 위반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으로 가중되며 근로자 1명당 부과됩니다.

급여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귀속 연월과 임금지급일을 정하고, 기본급과 수당을 항목별로 나눠 금액과 계산방법을 적은 뒤, 공제한 항목이 있으면 그 금액과 총액을 적으면 됩니다. 이 도구는 필수 항목이 빠지면 화면 위쪽에서 먼저 알려 주므로 순서대로 채우면 됩니다.

급여명세서 양식은 정해져 있나요?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법이 정한 것은 서식이 아니라 기재사항이어서, 필수 항목이 모두 담기면 표 형태든 문서든 상관없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임금명세서 서식을 쓰면 빠뜨리는 항목이 줄어듭니다.

급여명세서와 급여대장은 무엇이 다른가요?

급여명세서는 근로자에게 주는 것이고, 급여대장(임금대장)은 사업주가 보관하는 것입니다. 임금대장은 근로자별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 기초 등을 적어 사업장에 갖춰 두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제42조). 명세서를 줬다고 대장을 안 써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급여명세서 작성 예시

카페 아르바이트 직원 — 주 30시간, 시급 12,000원인 경우입니다. 한 달을 4주로 본 예시이고, 실제로는 그 달의 실제 근무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지급 항목계산방법금액
기본급시급 12,000원 × 120시간1,440,000원
주휴수당(주 30시간 ÷ 40) × 8시간 × 12,000원 × 4주288,000원
임금 총액1,728,000원

공제 항목(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소득세 등)은 사업장에서 실제로 공제한 금액 을 넣습니다. 요율이 해마다 바뀌어 예시로 숫자를 넣지 않았습니다. 실지급액은 임금 총액에서 공제 총액을 뺀 금액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정부 자료

이 안내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16조 제2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