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미교부 과태료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필수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도 같습니다.
무료 급여명세서 만들기얼마나 부과되나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으로 가중됩니다. 근로자 1명당 부과되므로 직원이 여러 명이면 금액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필수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지 않은 경우,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가 모두 대상입니다.
언제부터 의무인가요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자주 걸리는 세 가지
실무에서 지적받는 것은 대개 아래 셋입니다.
- 항목별 계산방법을 적지 않음 — 금액만 있고 산출근거가 없는 경우
- 단체 대화방이나 사내 게시판에 올려 여러 사람이 함께 보게 한 경우 — 개별 교부로 보지 않습니다
- 임금 총액과 실지급액을 한 칸에 몰아 적어 공제 내역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임금대장은 별개입니다
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줬다고 임금대장을 안 써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임금대장은 사업주가 사업장에 갖춰 두어야 하고(제48조 제1항)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제42조).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별도로 제재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