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양식과 작성 예시

급여명세서에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법이 정한 것은 서식이 아니라 기재사항이어서, 필수 항목이 모두 담기면 표든 문서든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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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을 고를 때 볼 것

어떤 양식을 쓰든 시행령 제27조의2의 열 가지가 들어가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인터넷에 도는 양식 가운데는 「항목별 계산방법」 칸이 아예 없는 것이 많아, 그대로 쓰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임금명세서 서식을 쓰면 빠뜨리는 항목이 줄어듭니다.

작성 예시 — 카페 아르바이트

주 5일 하루 6시간(주 30시간), 시급 12,000원인 경우입니다. 한 달을 4주로 본 예시이고, 실제로는 그 달의 실제 근무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은 시급 12,000원 × 120시간 = 1,440,00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 비례하므로 (30 ÷ 40) × 8시간 × 12,000원 = 주 72,000원, 4주면 288,000원입니다. 임금 총액은 1,728,000원입니다.

공제 항목(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소득세 등)은 사업장에서 실제로 공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요율이 해마다 바뀌므로 예시 숫자를 그대로 베끼지 마세요. 실지급액은 임금 총액에서 공제 총액을 뺀 금액입니다.

표로 만들 때

지급 항목과 공제 항목을 두 표로 나누고, 각 표에 「항목 · 계산방법 · 금액」 세 칸을 두면 필수 항목이 자연스럽게 채워집니다. 마지막 줄에 임금 총액과 공제 총액을 따로 두고, 그 아래에 실지급액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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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없이 필수항목을 갖춘 급여명세서를 만들고 인쇄하거나 링크로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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