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급여명세서 작성방법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급여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고용형태나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근로자라면 모두 대상입니다.
무료 급여명세서 만들기알바라서 달라지는 것
교부 의무 자체는 같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에게는 생년월일·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적지 않아도 되고,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수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비례한다는 점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면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 15시간이 갈림길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과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15시간 이상이면 개근한 주에 대해 주휴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주마다 시간이 다른 알바라면 4주를 평균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근무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의 연장근로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장 12시간 × 시급」으로만 계산합니다. 5인 이상이면 50%를 가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