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를 PDF·카카오톡으로 보내는 방법

급여명세서는 카카오톡·문자·이메일처럼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수단으로 보내도 교부로 인정됩니다. 종이로 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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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는 방식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카카오톡·문자메시지·이메일·사내 전산망 모두 됩니다. PDF로 저장해 보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자기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는지입니다.

인정되지 않는 방식

사내 게시판에 붙이거나 단체 대화방에 올려 여러 사람이 함께 보게 하는 방식은 개별 교부로 보지 않습니다. 남의 임금이 보이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도 합니다.

「달라고 하면 준다」도 교부가 아닙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주어야 합니다.

보관은 어떻게 하나요

명세서 자체의 보존 의무는 법에 따로 없지만, 임금대장은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분쟁이 생기면 무엇을 언제 줬는지 사업주가 밝혀야 하므로, 보낸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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